병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병원장(사업주)에게는 강력한 절세 혜택을, 직원에게는 비과세 복지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인력 이탈을 막고 경영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.
우리병원같이 작은곳도 가능??
대기업이나 법인만 할수있는것이아닙니다
6인이상이면가능합니다!!
1. 병원장(사업주)의 경영 및 세제 혜택

강력한 절세 효과: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전액 비용(손비)으로 인정되어 법인세(또는 종합소득세)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.
과거 기부금 방식과 달리 현재는 한도 제한 없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.
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절감: 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복지비는 '임금'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를 주면서도 병원이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와 퇴직금 부담을 늘리지 않습니다.
네트(Net)제 계약 관리 유리: 페이닥터 등 고액 연봉자와 네트 계약(세후 급여 계약)을 맺는 병원의 경우, 기금을 통해 복지비를 지급하면 병원이 대납해야 할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.

2. 직원(근로자)의 복지 및 실질 소득 증대
비과세 혜택: 기금에서 받는 학자금, 의료비, 경조사비, 복지 포인트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, 4대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.
증여세 면제: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기금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증여세가 면제되어 실질적인 가계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.
다양한 복지 항목: 자녀 학자금 지원, 주택구입자금 대부, 문화활동비, 건강검진비 등 폭넓은 혜택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.

3. 조직 운영상의 이점
우수 인력 유치 및 유지: 병원은 인력 의존도가 높고 이직이 잦은 업종입니다.
차별화된 복지 제도는 숙련된 간호사나 페이닥터의 이탈을 방지하고 병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수단이 됩니다.
노무 리스크 감소: 임금과 복지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임금성 분쟁이나 노무 리스크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.

설립 및 운영 참고사항
설립 요건: 일반적으로 사업주 측과 근로자 측 각 3명씩, 총 6명 이상의 인원이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여 진입 장벽이 낮은 편입니다.
주의점: 출연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다시 회수할 수 없으며,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세무 및 노무적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